신고로 확정합니다
적자가 난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결손금이 확정되어 이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결손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세요.
기간과 한도가 있습니다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한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해의 결손금이 있으면 적용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별 결손금 발생액
- 연도별 공제 사용액
- 이월 잔액과 가능 기간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관리표를 만드세요
연도별 발생액과 사용액, 잔액을 표로 관리하면 매년 신고가 간단해집니다. 전년 신고서에서 잔액을 가져오는 작업을 빠뜨리면 공제를 놓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지도록 문서로 남기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관리 | 근거 |
|---|---|---|
| 발생 | 연도와 금액 | 신고서 |
| 사용 | 공제 금액 | 신고서 |
| 잔액 | 이월 금액 | 관리표 |
| 기간 | 가능 연도 | 연도 확인 |
3년 전 결손금 1억 원 가운데 4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잔액 6천만 원을 관리표에 기록해 다음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