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것도 수익입니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그 가치가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순자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대표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경우에 특히 쟁점이 됩니다.
금액을 평가하세요
받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평가 근거를 남겨야 금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공시 자료나 감정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받은 자산과 제공자
- 시가 평가와 근거
- 수익 인식 금액
- 채무 면제 여부
채무 면제도 같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만큼 부채가 줄어 순자산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수익으로 다루어집니다. 대표 가수금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생기므로 처리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유형 | 처리 | 근거 |
|---|---|---|
| 자산 무상 취득 | 수익 인식 | 시가 평가 |
| 채무 면제 | 수익 인식 | 면제 합의 |
| 관계자 제공 | 쟁점 검토 | 거래 기록 |
| 평가 | 근거 보관 | 감정·공시 |
대표가 보유한 설비를 법인에 무상으로 넘겼다면 시가로 평가해 수익으로 인식하고 평가 근거를 보관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