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을 정하세요
가족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이고, 갚을 것이라면 차용입니다. 어느 쪽인지 정해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증여로 정리되면서 가산세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이면 이행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정해 실제로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해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서류만 있고 이행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이자율 기준도 확인하세요.
- 금액과 성격 판단
- 차용증과 이자 약정
- 이자·원금 이체 기록
- 증여 신고 여부와 공제
증여라면 신고하세요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그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쓸 때 이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성격 | 절차 | 기록 |
|---|---|---|
| 증여 | 신고 검토 | 신고서 |
| 차용 | 약정과 이행 | 이체 내역 |
| 혼합 | 구분 처리 | 각각 기록 |
| 방치 | 위험 | 가산세 |
부모에게 2억 원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쓴다면 증여로 신고할지 차용으로 처리할지 정하고, 차용이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