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로 옵니다
거래처가 조사를 받거나 자료상으로 판단되면 그와 거래한 사업자에게도 확인 요청이 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거래의 실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재를 보이세요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 대금 이체 내역, 물건을 받은 기록을 모아 제출하세요. 특히 대금을 계좌로 지급한 기록이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현금 지급이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 계약과 발주 기록
- 납품과 검수 자료
- 대금 이체 내역
- 물품 사용 또는 판매 기록
거래처를 확인하세요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자 상태와 실체를 확인하면 이런 위험이 줄어듭니다. 사업장을 방문해 보거나 등록 상태를 조회하세요. 지나치게 싼 가격이나 비정상적인 거래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자료 | 내용 | 효과 |
|---|---|---|
| 계약 | 거래 조건 | 실재 증명 |
| 납품 | 수령 확인 | 물류 근거 |
| 이체 | 대금 흐름 | 가장 강함 |
| 사용 | 판매·소비 | 실물 확인 |
거래처 문제로 확인 요청을 받으면 계약서와 납품 확인, 대금 이체 내역을 묶어 거래의 실재를 설명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