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이 매우 큽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공제 부인과 가산세는 물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런 거래를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모르고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자료상이었다면, 선의로 거래했다 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따릅니다. 새로운 거래처와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 확인
- 실제 납품과 용역 수행 기록
- 대금의 계좌 지급 기록
-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보호 수단입니다
실제 거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납품 사진, 운송 기록, 작업 결과물, 계좌 지급 내역을 남기세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록이 없으면 실질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확인 | 방법 | 자료 |
|---|---|---|
| 사업자 상태 | 등록 조회 | 조회 결과 |
| 실제 이행 | 납품·작업 | 사진, 기록 |
| 대금 | 계좌 이체 | 이체 내역 |
| 계약 | 서면 작성 | 계약서 |
처음 거래하는 업체와 큰 금액을 거래한다면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며 납품 기록을 남깁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